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날 한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진실을 말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입법권 훼손은 물론, 개인의 사회적 명예도 실추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발언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나왔다. 당시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한 장관이 언급한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3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당시 그는 정견발표에서 "검찰의 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며 "반드시 문 대통령과 이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과 가짜뉴스 방지 등 언론개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원내대표의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지키겠다' 발언은 '검찰의 전횡'에 대한 것이었지, 검수완박을 지칭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다. 오 대변인은 "(한 장관은) 해당 법률 개정안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면서 고소인의 발언을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지 그랬나 싶다"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봤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반박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