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직원의 요양급여 46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최근 수년간 크고 작은 비위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 열람·외부 유출,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파면·해임된 건보공단 직원은 22명이다.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 대부업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직장가입자 개인정보 수백 건을 넘기고 돈을 받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직원은 파면됐다. 사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직원은 징역형이 선고돼 해임됐다.
감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수십 차례 식사 대접과 상품권·현금 등을 수수한 직원들도 적발됐다. 파면·해임 외에도 개인정보 무단 열람·외부 유출로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이 10명이나 된다.
이밖에 성추행 6건, 성희롱 2건에 성폭력 1건까지 9건의 직장 내 성범죄와 직장동료 특수상해 등 폭행(2건), 마약류관리법 위반(1건)도 발생했다.
인 의원은 "46억 원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정부는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파악한 최근 4년간 건보공단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은 197명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43명) △대한적십자사(3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명) △국립암센터(14명) △국립중앙의료원(11명) 등 다른 공공기관들의 친인척 채용 인원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
친인척 채용의 불법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최 의원은 그 자체로 국민 눈높이에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채용의 공정성은 국민에게 민감한 문제"라며 "친인척 채용이 유난히 많은 건보공단에 문제가 없는지 복지부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