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보험' 가입자 A씨는 2019년 홀인원에 성공해 보험금 300만 원을 수령했다. 아마추어 골퍼의 홀인원 확률은 약 0.008%. 주1회 라운딩을 할 경우 무려 57년이 걸리는 행운이 A씨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로부터 6일 뒤 A씨는 또 홀인원에 성공해 보험금 200만 원을 챙겼다.
그러나 행운도 잠시였다. 반복된 홀인원에 수상함을 감지한 금융감독원은 A씨가 2차 홀인원 하루 전 새로운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확인, A씨를 보험사기 혐의자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이 A씨처럼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홀인원 보험은 홀인원에 성공할 경우, 축하만찬 비용·축하 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실손보험상품이다. 보험금 한도는 통상 500만 원 안팎이다. 금감원은 최근 골프 인구가 크게 늘고, 보험사기 의심 건수가 증가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홀인원 보험' 기획조사를 벌였다.
홀인원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의심 사례는 다양했다. 대부분의 혐의자는 취소된 카드영수증이나 가짜 현금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빼돌렸다. A씨처럼 홀인원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해지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 여러 차례 홀인원 보험금을 타 가기도 했다. 설계사와 보험 가입자가 동반 라운딩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청과 공조해 구체적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홀인원 보험사기 사건을 접수·분석 후 각 시도청에서 입건 전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