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신도시 의혹 '대장동 멤버'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입력
2022.09.26 20:30
성남도개공 내부 비밀 이용 사업자 선정 특혜
부패방지법 위반 우선 기소…뇌물은 계속 수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금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주범들을 추가 기소했다.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6일 위례신도시 사업을 총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위례자산관리를 운영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정재창씨와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주모 전 공사 개발사업1팀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쯤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개발사업 일정과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사가 위례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공모 심사 기준인 사업계획서 평가항목을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자산관리는 우선협상자 선정 후에도 자본금 납입 기한 연장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는 42억3,000만 원, 호반건설은 16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수주 대가 명목으로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위례신도시 사업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공사를 앞세워 특수목적법인(PFV)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A2-8블록)에 1,137가구가 공급됐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 대장동 멤버들이 사업을 주도하며 투자수익을 챙겼고, 사업 구조가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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