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광역ㆍ기초의원 후보자에게 적용됐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평가에 대한 의원들의 거부감이 상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한 '대표 정책'이라는 점에서 당내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지역구 의원의 경우엔 가산점 부여, 그리고 비례대표의 경우는 자격심사요건으로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선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 심사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과목, 사전 교육 여부, 커트라인 기준 등을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평가는 향후 총선 공천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을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정치적 대표성, 당에 대한 헌신 등을 지워버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혁신위 결정의 최종 의결권을 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예비고사를 보고 국회에 출마하는 그런 나라가 있나. 그건 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도 당내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시험에 의해 후보자를 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이 시험은 최소한 이 정도 자질을 갖춘 분들 중에 후보자를 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자질을 갖춘 분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라 마지막엔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그간 사용해왔던 'PPAT'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PPAT'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이에 대해 "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정확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의 징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도 의결했다.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는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