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 입찰' 막는다... 정부, 1사 1필지 제도 도입

입력
2022.09.26 16:00
투기과열지구 등 300가구 이상 택지
선정 즉시 페이퍼컴퍼니 여부 점검 
국토부, 10개 사 경찰 수사 의뢰 예정

앞으로 공공택지 입찰은 업체당 한 곳만 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업체가 10~20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으려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벌떼 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 택지에 모기업과 계열사 포함 1개 업체만 추첨에 참여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다음 달 중 도입해 3년간 시행한다.

앞으로는 업체가 선정되는 즉시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30일 내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계약 당시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부당하게 토지를 취득했다면, 정부가 계약을 해지하고 택지를 환수한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에서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 사 133필지에 대해 참가 자격 미달 여부, 업무 직접 수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81개 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 81개 사 중에는 지난달 국회에서 벌떼 입찰 업체로 지적된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가 포함됐다.

이 중 10개 사는 불시 현장점검으로 정황이 적발됐고, 국토부는 서울, 경기, 광주 등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계약 당시 페이퍼컴퍼니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택지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력, 시간을 감안해 3년 치만 조사했고, 그 이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벌떼 입찰 현장 중 한 곳인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사 브랜드가 다양해지고,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