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풀린 학교 제보했더니 징계폭탄...법원 "2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2.09.26 15:12
직위해제→ 해임→인사발령→해고
법원 "부당한 보복성 징계" 판결
서울시교육청 "구조금 지급"

공익제보를 한 후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한 사립학교 직원이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직원을 비롯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공익제보 직원 8명에게 약 1억 원의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촌초등학교 직원 A씨는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지급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인사 재량권을 남용해 징계, 징계의 취소, 재징계를 거듭한 것이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며 2,0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스마트스쿨 관련 사업을 부풀려 사업비를 책정해 학교 예산을 낭비한다'는 내용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고, 학교법인과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과 사업 계약을 취소하고 선수금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학교법인은 2019년 6월 A씨를 교육청으로부터 징계의결요구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다음 달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이에 따르지 않았고 같은 해 9월 A씨를 해임했다. 학교법인은 서울시교육청의 거듭된 취소 요구에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같은 해 11월 취소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2020년에도 A씨를 6년 이상 수행한 업무와 관련 없는 곳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등 불이익을 줬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학교법인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학교법인은 지난해 4월 결국 A씨를 해고했다.

법원은 최초의 직위해제 이후 해임, 인사발령, 해고 조치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각 불법행위당 500만 원씩 2,000만 원을 학교법인이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학교법인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9월 '절차상 사소한 하자가 있고 추가 사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해고를 취소했고, 10월 다시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다시 해고돼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촌초등학교와 관련된 공익제보 직원 6명 중 5명이 아직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촌초 공익제보자 6명 등 총 8명의 공익제보자에게 구조금 1억917만6,200원의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부당하게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하는 기관과 관리자에게는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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