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교통공사에서 남성 직원이 차량기지 내 여자화장실을 출입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정직 한 달의 징계가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내려진 징계는 총 527건이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처럼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직원에게 내려지는 직위해제 조치도 112건 있었다.
징계 사유는 '복무질서 위반'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관리 규정 위반 64건 △음주운전 19건 △성비위 14건 △금품 및 공금 비위 5건도 포함됐다. 이 중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지난해 7월 고발돼 올해 3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차량 기지 내 여자화장실을 출입하던 남성 직원을 공사가 고발한 결과 기소유예 결정이 나와 징계를 내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4일 신당역을 찾아 "고인이 남긴 뜻을 이어받아 더 안전한 지하철,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찾아내 고치고 조속히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당역 사건 가해자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고,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서 직위해제됐다.
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국에도 2020년과 지난해 징계받은 직원이 100여 명을 훌쩍 넘었고, 성비위도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공사는 각종 범죄와 비위 등 징계사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