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휘청...당국 ‘변동성 완화조치’ 연말까지 연장키로

입력
2022.09.23 19:00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 3개월 추가 연장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지난 7월 시행한 조치를 연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코스피가 2,300선으로 밀리는 등 국내 주식시장 불안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긴축 강화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우선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그간 증권사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신용 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담보를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쏟아지자 당국은 담보금 유지 비율이 140%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도 주식을 꼭 강제 청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줬다.

연말까지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늘어난다. 규정상 자기주식 매수 주문은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 또는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으로 제한됐지만 당분간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까지 허용된다. 신탁취득 한도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에서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금융시장 상황과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적시에 가동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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