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희롱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지난 5년간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 건수는 총 40건이다.
징계사유는 다양했다. 4급 직원 1명은 음주운전으로 정직을 당했고, 5급 직원 1명은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품위 유지 위반)으로 면직당했다. 휴직기간 중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관련 거래횟수 한도를 초과해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규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그 외 채용업무 부당처리·겸직 제한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징계 수위는 감봉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직(9건) △견책(7건) △면직(4건) △근로계약 해지(1건) 순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일탈은 감독 업무의 신뢰와 직결돼 있는 만큼 업무 규정 위반과 비윤리 행위에는 무관용 대응으로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