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활성화를 막는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개선 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1주택자이자 장기 거주자에 대한 환수액 감면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부담금 완화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개발 이익이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에서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날 원 장관은 제도 개선 방향도 일부 공개했다. 그는 "지방 재건축도 일률적인 기준에 묶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진행될 수 있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 장기 거주자는 상당 폭의 감면이 필요하다"며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분을 초과이익 산정 시 빼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초과이익의 산정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 누진 구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원 장관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문제는) 폐지를 빼고는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8월 △현행 부과 기준 현실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공공분양 기부채납분 부담금 산정 시 제외 등 재건축 부담 완화방안의 큰 방향을 발표하면서 세부안은 9월에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날 해제된 규제지역에 대해 원 장관은 "가격 자극 요인이 안정폭에 들어왔다고 판단되는 곳들을 많이 풀려고 했다"며 "거래량이 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규제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추가 개최에 대해서는 “3~4번 열지 말란 법은 없는 데다 열었다고 해서 반드시 규제를 푸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을 종합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개최)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