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제3자 뇌물수수' 징역 7년 법정구속

입력
2022.09.22 15:20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용인시갑)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22일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지인들에게 3억 원 상당의 이득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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