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징역 7년… 법원 "범행 부인하고 죄질 안 좋아"

입력
2022.09.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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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편의 제공하고 3억 상당 뇌물
기자·용인시장 거쳐 국민의힘 의원까지
재판부 “용인시장 지위 이용 대가 받아”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려” 질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용인시갑)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22일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지인들에게 3억 원 상당의 이득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제공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 의원의 측근인 B씨(뇌물방조)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2억 원이, 정 의원의 친구인 C씨(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용인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등의 대가로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인 등에게 매도하도록 했고 취득세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며 “이는 피고인을 지지한 지역민은 물론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뇌물 액수가 거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A씨 등이 모함하고 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일부 토지와 건물은 피고인 자녀가 동일한 가격에 취득한 뒤 피고인 배우자와 처제가 카페로 운영하고 있어 뇌물을 간접적으로 향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뇌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직접 취득하지 않아 직접적 이익은 많지 않다”며 “인허가 편의제공이 실제로 행해졌는지 다소 불분명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2억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쳐 2014~2018년 용인시장을 지냈다. 2020년 7월 제21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시갑 후보로 출마해 용인 4개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중 유일하게 당선됐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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