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 '무혐의' 나오자 법원 압박, 부적절하다

입력
2022.09.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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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현 재판부가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켰는데 28일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 사건까지 맡는 건 불공정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었다. 법원 결정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자 선수가 ‘심판을 바꿔달라’고 떼를 쓴 황당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전부터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절차적 위법 판단을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담당판사를 ‘별종' '정치판사'라고 비판해왔다.

이런 행태는 전날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대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성상납 무마 의혹과 무고혐의는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표의 징계를 강행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사라진 것이다. 오는 28일로 예고된 추가 징계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법원 재판부 교체를 시도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내부총질’에 이은 두 번째 ‘문자파동’도 일으켰다. 정진석 위원장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 간 대화가 노출됐는데, 정 위원장은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했고,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문자가 오간 때가 8월 13일이라 하더라도 이 전 대표 경찰 소환이나 추가 징계를 위한 윤리위 소집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었다. 유 의원이 즉각 윤리위원을 사퇴했지만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사안이다. ‘윤심’에 따라 ‘짜고 치는 징계’로 보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여당의 무리수와 혼란상은 국민의 인내력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이젠 법원을 공개 압박하는 몰염치에 부끄러움도 없다. 정권 초 집권당의 운명이 법원의 손에 맡겨진 건 스스로 자초한 일 아닌가. 정치무능으로 사법권력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한 정치의 위기야말로 국민의힘이 두고두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