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정됐지만 실사용하지 않는 임대용 부동산 등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은 의원 절반 이상이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다주택, 상가, 대지 등 보유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국회의원 46명에게 보낸 질의서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발송한 질의서에 대해 17명은 아예 답변하지 않았고, 11명은 답변서를 보냈으나 불충분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12일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 등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 소속 의원 104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뒤 46명(44%)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단체는 △다주택 △비주거용 건물(상가) △대지 △1,000㎡ 이상의 농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소유하면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경실련이 밝힌 무응답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서일준 유경준 정동만 김영선 류성걸 송언석 박덕흠 이달곤 홍문표 박수영 양금희 엄태영 이철규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근 안호영,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다.
답변이 충분치 않은 의원은 국민의힘 배준영 안병길 최춘식 권명호 이인선 한무경,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송기헌 윤관석 이용빈 이용선 의원이다. 단체는 답변을 했더라도 부동산을 실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거나, 1만㎡ 초과 대규모 농지의 자경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해충돌 여지가 다분한 박덕흠(농해수위) 배준영(기재위) 한무경(산자위) 의원 등 3명은 상임위원을 자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 송파구에 223억 원(1,950㎡) 상당의 대지와 강남구 아파트 등을 보유했다. 한 의원은 농지 10만8,016㎡와 서울 서초구에 80억 원짜리 빌딩을 갖고 있다.
배 의원의 경우 서울 영등포구에 사무실을 12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답변서를 통해 “이미 적법한 이해충돌 관련 심사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경실련은 “형식적 심사의혹만 커졌다”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심사 절차ㆍ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의원들의 부동산 실사용 및 자경 여부를 조사해 공개하고, 부동산 부자 의원의 관련 상임위 활동 배제 원칙을 마련하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