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는 아동 비하 표현이니 사용하지 마시고, ‘노키즈존’도 강하게 반대합니다.”
20일 오후 전북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포토보이스(Photovoice) 활동’ 발표장은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30여 명의 토론 열기로 후끈했다.
초·중학생들이 5~7명씩 조를 이뤄 5개 조가 전지에 사진을 붙이고 꾸미기 재료를 활용해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90분 동안 시종 진지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권리스타그램’을 발표한 4조는 “어른들이 무심결에 쓰는 ‘주린이’, ‘헬리니’, ‘요린이’ 등의 표현은 아동을 무시하는 비하 사례”라며 “왜 어른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미숙한 사람을 어린이에 비유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동권리 날씨’를 발표한 1조는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는 도로와 길가에 방치된 쓰레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고 쾌적한 삶을 방해하고 있다"며 권리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다섯 개 조는 공통적으로 ‘노키즈존’이 대표적인 아동권리 침해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한 초등학교 5학년생은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어린이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의 바른 어린이에게는 물건 값을 깎아주는 ‘예스키즈존’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내놓아 박수를 받았다.
중 2학년인 다른 아이는 “노키즈존은 절대 안 된다. 법을 강화해 벌금 500만 원을 처분해야 한다”며 “우리들이 직접 ‘노키즈존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어린이 놀이공간 미조성 △무조건 공부 강요 △공원 주변 불법 주·정차 △고장 난 신호등 방치 △자전거도로 조성 지연 등의 사례도 아동권리 침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굿네이버스 김경환 전북본부장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권리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경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학습 기회”이라며 “권리침해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 차원에서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정설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장도 “아동들도 엄연한 권리의 주체인 만큼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며 “앞으로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지역 아동권리를 옹호하고 구제하는 독립적인 대변인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