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대전 둔산동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승만(52)·이정학(51)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이승만과 이정학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권총 실탄 3발을 발사해 은행 출납 과장 김모(사망당시 45세)씨를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38구경 권총은 두 달 전인 같은 해 10월 15일 자정쯤 대덕구 송촌동 일대를 도보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정신을 잃게 한 뒤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중 하나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 내 마스크와 손수건에서 2017년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면서 해결의 물꼬를 텄다. 경찰은 당시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 정보와 마스크·손수건에서 검출된 유전자 정보가 일치함에 따라 용의자 특정에 나섰다. 이후 5년여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이승만과 이정학을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주범 이승만은 검거 직후 범행을 부인하다 이정학이 자백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주변인물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훔친 현금 분배와 소비 내역을 면밀히 확인했다. 검찰은 또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자백의 신빙성과 재범위험성 등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구조금 신청기간(5년)이 지났지만,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 2002년 8월 범인으로 잘못 지목돼 구금됐던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피의자 보상금 산정을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당시 구금됐던 피의자 일부가 19일 보상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승만은 범행 몇 달 후 빼앗은 돈의 상당액을 주식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