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양식장서 마약유통·투약 외국인 12명 구속

입력
2022.09.20 16:06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대마 재배도


서해해양경찰청은 전남 서남권 일대에서 필로폰과 야바(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 등 혼합) 등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중간공급책인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마약 밀수·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구입해,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수산업 종사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전남지역 양식장 등에서 일하며 심야에 필로폰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적이 뜸한 양식장 주변 해안가 습지에 1,000여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를 몰래 재배해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태국 음식(국물요리)에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대마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돼 추가 수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필로폰 등에 중독된 채 양식장 등에서 작업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마약사범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포=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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