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수사 확대 모드… ‘성남FC 의혹’ 무더기 압수수색

입력
2022.09.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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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등 20곳 압수수색 진행
경찰 사건 넘긴 지 사흘 만에 단행
후원금 유용 여부도 살펴볼 예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지 사흘 만에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날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 성남시청 등 20곳을 압수수색했다. 성남시 정책실장 출신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 이 대표 측근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 실장은 성남시 재직 시 성남FC 운용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 중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해 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FC에 흘러 들어간 후원금 중 일부가 이 대표 측근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송치하면서도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선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6년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등 성남에 본사를 둔 기업 6곳이 성남FC에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고, 건축인허가와 용도 변경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게 골자다. 두산건설은 2015년 두산그룹 소유의 분당 정자동 병원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된 뒤 성남FC에 50억여 원의 후원금을 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가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7개월간 재수사 끝에 13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 이모씨와 성남시 공무원 1명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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