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