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없다” 양주시의회, 조정지역 해제 촉구

입력
2022.09.16 09:13

경기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주시는 2020년 6월 19일 시장이 과열되면서 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같은 해 12월 백석읍 등 4곳이 해제됐다. 현재는 장흥면, 양주1·2동, 회천1∼4동 등 7곳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윤창철 의장은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개월간 양주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조정지역 지정요건에서도 이미 벗어나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를 열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