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한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의 수는 1970년 평균 5.2명에서 지난해 2.3명으로 줄었다. 1인 가구와 비혼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가족이라는 기존 정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사회 제도는 여전히 혈연과 이성애 중심의 전통적 가족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의 저자인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이 지점에서 ‘가족구성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다양한 가족의 차별 해소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이 다양한 상호돌봄관계를 포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족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도록 막고 있으며 '정상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차별적인 가족제도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연대하며 상호 의존하는 관계망을 발명해 살아가는 13명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그중에는 장애여성 1인 가구도 있고, 친구 2명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동성 커플 동거 가구 등이 있다.
저자는 가족구성권 확립을 통해 정상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차별받지 않도록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면에서 사회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관계로 가족을 꾸리든 동등하게 그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가족 규범을 해체·재구성하는 시도는 새로운 관계, 돌봄, 연결을 상상하고 조직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혈연과 결혼 중심의 가족에서 벗어나 시민적 유대를 어떻게 번성하게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의 증가, 심지어 저출산 문제까지도 해답이 보일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