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재해 경위를 조작하는 등 부정하게 타낸 산재보험료가 1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13.8%에 불과해, 더욱 적극적 추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휴업, 산재보험 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662건, 부정수급액은 209억6,900만 원이었다. 이 중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416건, 적발액은 167억800만 원이었고, 휴업급여 부정수급은 1,246건, 적발액은 42억6,100만 원이었다.
부정수급자들은 다치게 된 경위를 조작하거나,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인 척 위장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다 손가락을 다친 뒤 이를 회사 자재 창고 정리 중에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를 조작해 보험급여를 탔다가 적발됐다. 사업주 B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와 근로자성을 속여 산재보험 급여를 타냈다.
이런 부정수급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18년 505건(33억1,300만 원)에서 2019년 468건(70억9,500만 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듯하다가 2020년 636건(62억6,400만 원), 2021년 689건(25억9,2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7개월간 364건(17억500만 원)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건수도 5년간 555건에 달했다.
다만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는 답보 상태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을 적발할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하고 있는데, 5년간 징수결정액이 411억8,800만 원이었음에도 이 중 18.2%인 76억8,700만 원만 돌아왔다. 특히 산재보험료 환수율은 13.6%(환수액 44억5,700만 원)로, 휴업급여 환수율(35%, 환수액 30억3,00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주환 의원은 "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고, 적발돼도 적절한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각하다"면서 "공단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