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지만, 법무부는 △범죄유형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집행률 50~90% 사이에서 수형자 개개인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70%가 적용됐고 이달 말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 4일이다.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복역 중인 교도소에서 가석방 적격 심사를 받게 된다. 교도소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법무부에서 매달 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로 넘겨져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김 전 지사는 그동안 가석방과 사면 대상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 전 지사 사면을 정권 막판까지 검토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검토하다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