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등 동물단체들(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공청회에 앞서 해당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들은 또 환노위 여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방문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단체들은 "1909년 우리나라 첫 동물원인 창경원이 문을 연 지 100년이 넘도록 동물원 운영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없었다"며 "2017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동물원 허가제, 종별 사육환경 요건 등 동물복지를 담보할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돼 동물의 삶이 나아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최소한의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동물원을 설립할 수 있고 점검·관리 의무가 없다. 따라서 동물복지를 담보하지 못하는 동물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또 종에 따른 사육환경과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사자와 호랑이를 좁은 실내 사육장에 가둬 놓고 체험, 교감이라는 명목으로 만지도록 하며 먹이를 주는 행위가 여전히 가능한 이유다.
일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외에 야생동물의 수입, 생산, 판매, 소유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제기됐다. 어디서, 어떤 동물이, 얼마나 번식되고 판매되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또 온라인에서 개인 간 야생동물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어떤 제재도 없다. 이들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사육은 동물복지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 유기·탈출로 인한 시민 안전 우려와 생태계 혼란마저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발의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 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원수족관법 전부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허가 시 전문 검사관이 시설을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종별 사육기준 마련, 고래류 등 전시에 극도로 부적합한 동물의 전시금지종 지정, 동물에게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금지도 가능해진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한다.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야생동물을 보호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 생산, 판매하려는 자는 기준과 절차를 갖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두 개정안은 동물원 동물들이 생존할 최소한의 요건을 보장하고 일부 멸종위기종 이외 야생동물 보호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개정안 통과는 무너져 가고 있는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관계를 바로잡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