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사건 공소시효를 넘길 때까지 사건을 처분하지 않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13일 관보에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공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인천지검 A검사는 올해 1월 23일 오전 1시 18분쯤 면허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훌쩍 넘긴 0.107%의 만취 상태로 20㎞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돼 품위 손상으로 정직 1개월 처분됐다.
부산고검 B검사 또한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술에 취한 채 11㎞ 구간을 운전했다가 품위 손상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는 면허정지 대상이다.
청주지검 C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 수사를 담당했으나 공소시효 완성일을 넘겨 직무태만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했을 때,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체면·위신을 손상했을 때 징계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