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8일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모(60)씨와 이씨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선거운동원 등 10여명을 선거법(기부행위 제한)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3월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씨는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해온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원 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이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사업가 박모씨의 수행기사였던 정모씨는 이씨가 인사 등 각종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언급해 박씨에게 금품을 수수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가 박씨는 이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씨 측도 금전거래는 채권채무 관계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