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자 故김정주씨 재산 아내와 두 딸에 상속…"상속세 6조원은 분납할 것"

입력
2022.09.08 18:00
유정현 NXC 감사, NXC 최대주주·넥슨 총수 올라
"경영권 승계 계획은 없어" 전문경영 체제 유지
상속세는 최대 10년 동안 분할 납부 전망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산이 유가족에게 상속됐다.

8일 넥슨의 지주사 NXC는 김 창업자의 NXC 지분 196만3,000주(지분율 67.49%)가 배우자 유정현 감사와 두 딸에게 상속됐다고 공시했다. 유산의 지분 가치는 약 10조 원으로 평가됐다.

NXC는 넥슨 지주사 격 계열사로, 사실상 김정주 창업자 가족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NXC는 도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 지분 46.2%를 보유하고 있으며, 넥슨은 넥슨코리아 지분을 100% 갖고 있다.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가지고 있던 유 감사는 13만2,890주(4.57%)를 상속받아 NXC 지분 34%를 보유하게 됐다. 유 감사는 NXC의 최대 주주이자, 넥슨 총수 자리에 올랐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는 89만5,305주(30.78%)씩 상속받아 NXC 지분 31.46%씩 갖게 됐다.

막대한 상속세 마련을 위해 당초 일부에서는 NXC 보유 지분 매각 가능성도 나왔지만 가족들은 지분을 상속받기로 했다. 유 감사 측은 지난달 말 세무 당국에 6조 원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주식을 바탕으로 한 옵션 계약과 배당금을 재원으로 최대 10년 동안 상속세를 나눠서 낼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상속으로 두 자녀의 NXC 지분율이 31%대로 높아졌지만, 유가족 측은 경영권 승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NXC 관계자는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계획은 없다"며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자녀들의 의결권을 비롯한 보유 주식에 대한 제반 권리를 (엄마인) 유정현 감사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NXC와 넥슨을 비롯한 자회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NXC 지분 매각 및 넥슨 매각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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