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규제혁신으로 창출

입력
2022.09.07 15:20
경북도,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등
규제혁신 3대 로드맵 발표…
민관 규제혁신 TF 구성·운영 통해
기업활동 제한 규제 발굴, 해소키로


“돈으로 만든 억지 일자리가 아니라, 규제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북도가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통한 지역 살리기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규제혁신 관계자 회의를 열고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현장규제 해소 △규제혁신 역량강화의 3가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한다는 복안이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주차장ᆞ공원ᆞ수도 같은 부대시설과 판매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와 관련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용적률ᆞ건폐율 제한 완화, 업무관리자 의무고용 등 공장 증설에 따르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해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줄여 주기로 했다.

지역 실정에 맞도록 중앙정부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선ᆞ정비명령 권한도 지방정부로 이양할 수 있도록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개선이 시급하지만 복잡한 과제는 총리실 행안부 부처 관계자를 지역 규제 현장으로 초청해 직접 보도록 하고, 지역현장토론회를 열어 풀기로 했다.

도는 이러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에 대한 업무지원 및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지방연구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ᆞ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민관 합동 TF는 기존의 행정 내부에서만 이뤄진 대책반과 달리‘민간 규제전문가 그룹’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우선 경북의 실정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현장규제를 발굴ᆞ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도로 점용료의 과도한 과징금, 공장지가 산정 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그림자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인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무원 소극행정에 의한 행태규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같은 성과 중심으로 시군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10월에는 지역현장에서 국무조정실 및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여는 등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점검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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