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신용대출 만기일(7월 27일)을 앞두고 7월 6일 은행을 찾아 대출기간을 1년 연장했다. 금리를 2.0%에서 3.0%로 인상하는 조건이었다. A씨는 기존 만기일 이후부터 금리가 오를 줄 알았지만, 은행은 대출연장 실행일에 곧바로 변경금리를 적용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ㆍ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리가 전보다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만기일부터 적용받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만기일 이전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변경금리를 적용받아야 저금리 혜택을 일찍 누릴 수 있어 좋다.
은행이 대출 연장에 따른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①만기일 ②연장 실행일 ③소비자가 둘 중 직접 선택하는 방식 등으로 나뉜다. 같은 은행이어도 창구에서 대면 방식으로 연장하느냐, 온라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변경금리 적용 시점이 달라진다.
5대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 은행은 대면ㆍ비대면 채널 모두 만기일 적용을 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소비자가 직접 대출연장 실행일을 늦춰 만기일과 맞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대면 채널에선 광주은행과 제주은행, 비대면 채널에선 제주은행과 경남은행이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변경금리를 적용한다.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과 대출연장 실행일 중 선택할 수 있는 은행은 대구은행(대면)과 케이뱅크(비대면) 두 곳이다.
금감원은 “대출 연장을 할 땐 바뀐 금리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변경금리 적용 시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약관과 비대면 거래 온라인 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