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차주들의 원금상환 유예 횟수가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로 늘어난다.
7일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다만 이자상환은 유예되지 않는다.
원금상환이 미뤄지는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실직 △휴직 △폐업 △휴업 △소득감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 3회까지 유예 기회를 얻고, 총 3년간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1회 사용 후 연장을 해야만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했다. 고객 본인이 이혼했을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됐다.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 대한 상환 유예 제도는 상시화한다. 주금공은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앞으로는 이를 상시화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