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직제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국교위는 법령에 의하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는 기구이지만, 정부가 발표한 국교위 직제안에 따르면 기껏해야 자문기구 정도의 역할로 한정될 것"이라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국교위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교위 소속 공무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31명에 불과하다. 2018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국교위 설치방안 연구'에서는 177명을 두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으로 제시된 규모의 6분의 1 수준으로 국교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0명이 훌쩍 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한다면 국교위가 중대한 교육정책을 다루기는커녕 회의 준비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해외 사례를 봐도 480명에 달하는 핀란드의 국교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국가교육 발전을 위한 사무처 직제를 1실 3국도 아닌 1국 3과 체제로 정했는데, 정부가 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로 인해 정원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부의 주요 기능이 이관되는 만큼 교육부의 정원 일부를 국교위로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