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법원행정처장 권고에도 '즉시항고 포기' 입장 고수
대검찰청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번복은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14일까지인 즉시항고 기한(7일)을 하루 남겨두고 검찰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간 제기됐던 논란들은 결국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다투게 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만큼,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에 대한 비판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날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구속기간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선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는 사유 등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검찰은 헌재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본 바 있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지도 않고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을 풀어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처장의 전날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더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검찰 주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은 즉시항고로 인해 윤 대통령 측에 법적 시빗거리를 줄 경우 본안 재판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정을 내린 이상, 천 처장 등 외부 발언을 계기로 뒤집을 순 없다고 강조한 셈이다. 대검의 설명에도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거둬지지 않고 있다.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대검 입장과 달리, 2018년 의정부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됐던 피고인이 즉시항고로 다시 수감된 사례가 있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수사·재판 실무 관행이 뒤집혀 일선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검찰 결정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애매하면 일단 상소하는 게 검찰 관행인데,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검찰 스스로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