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법 법사위 통과… 7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2.09.06 14:28
조세특례제한법은 추석 전 처리 난망

일시적 2주택자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 법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 상향 문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석 전 국회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줘 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가 대상이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정안에 따른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석 전 처리가 물 건너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국회에서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동 후 조특법 처리와 관련해 "내일(7일 본회의)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여당은 앞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12억 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이 제안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60%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대로 종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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