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 경제활동 중인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 부여를 추진한다. '워케이션' '5도2촌' 같은 새로운 형태의 거주 문화를 반영한 ‘생활인구’ 개념을 처음 도입해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10일 공포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뤄지는 조치다.
입법 예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와 체류 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각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손을 거치지 않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산물은 거의 없다”며 “양질의 외국인을 추천하면 검토를 거쳐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영주권 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류 자격은 영주 자격과 장기체류 자격으로 제한됐다.
현재까지 국내 입국 외국인들은 비자 만료 기간에 맞춰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했고, 재입국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정부 계획이 현실화하면, 농가나 지역 산업단지 고용주 입장에선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생활인구’ 개념도 법률에 처음 명시된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역의 활력도를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주도 한달 살기, 5도2촌, 워케이션 같은 새로운 거주 인구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활인구가 높은 지역에서 정주 인구가 늘 가능성이 있고, 높은 생활인구 비결이 확산하면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행안부와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때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은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주민들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지자체에서 소규모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추가로 설치하고 싶어도 학예사를 구하지 못해 문화시설 설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에선 학예사 1명이 복수의 시설에서 학예사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 감소로 설치하기 어려웠던 학교 설립 기준도 완화되며 유치원과 학교의 통합 운영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상향식으로 매년 초 수립한다. 내년도에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상반기 중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법”이라며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구 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