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부실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가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영향이 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최근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 당한 정씨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정씨 변호인으로부터 "휴대폰이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를 대접 받았고 △상부 지시에도 정씨 휴대폰을 끝내 확보하지 않은 채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봤다.
A씨는 정씨를 송치하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만들고 활용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 변호사가 포렌식 업체에 제출한 의뢰서 양식에는 '1~4시간 뒤 휴대폰 출고 가능,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A씨는 이를 가리고 복사한 뒤 '원본대조필' 날인을 찍어 수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데이터 복구에 2~3개월이 걸리니 복구가 끝나면 임의제출하겠다"고 썼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5만 원과 뇌물수수 금액 1만7,000원도 추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필수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형식적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급자 지시를 받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을 뿐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정씨 변호인과 식사 이전에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과장 결재까지 받았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포렌식의뢰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는 "공문서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