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시 비상상황’ 당헌 개정안 가결

입력
2022.09.05 13:40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전국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인 윤두현 의원은 “전국위 재적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해 성원이 됐다”며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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