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6일 1심 선고

입력
2022.09.04 11:02
횡령 직원 "헛된 욕심에 그릇된 판단"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직원 김모(35)씨의 1심 판결이 이번주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을 6일 진행한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가상화폐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로 탕진했다.

그는 남은 돈 37억 원을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직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사실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209억 원의 추징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헛된 욕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면서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으며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그에게 여섯 살 딸이 있고, 경제생활이 어려운 전처와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점을 양형에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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