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비위 법관 수사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 "법관 비위에 인사조치 및 감사·징계 차원에서 조치했다"고 국회에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정운호 법조비리'를 수사할 때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비위 법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헌법상 신분보장이 되는 법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징계법 등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담당자에게 법관 비위에 대해 재판 직무배제 등 인사조치 및 감사·징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조치가 이뤄졌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하는데, 비위 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등 국가기능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여러 갈래의 수사에 대해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각종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특정 정권에 대한 수사는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달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에 대해선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 악화로 국민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이 시행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공익신고 사건 등에 대해 국민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과 직결되는 대형참사범죄 등을 수사하지 못하면 국민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확대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