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3일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황 전 총리, 민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했다. 선관위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이 다시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3월 두 사람이 신문 광고와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 판례 검토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난달 2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