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소환 통보, 정치적 논란 없도록

입력
2022.09.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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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소환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전달했다. ‘8·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이 대표가 소환된 사건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감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이 고발 당사자다.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때 이 대표는 대선후보이자 경기지사였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4단계 상향된 것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안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당시 국토부 공문은 용도변경에 대한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었고, 성남시 주거환경과도 ‘단순 협조요청’이라고 당시 이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민생에 올인해야 할 정기국회 기간 여야는 '사정정국 블랙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정정당당하게 소환에 응해 의혹을 명백히 소명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나 특혜가 주어질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미미하고 여당이 내홍에 휩싸인 지금 국면전환용이란 의심을 받아서도 곤란하다. 제1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고만 할 수 없다. 보복수사라는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정당국의 공정하고 절제된 공권력 집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