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해 직접 살인 이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1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 등에 대한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와 조씨 혐의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와 살해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소사실을 추가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결합된 사건"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은해 일당이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경찰 수사내용을 뒤집고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이번 사건의 실체는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살해한 것"이라며 직접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작위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낮아진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에 두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좋겠다"며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해 일당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아무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 일당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보험사기 특별법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