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차인은 악성 임대인 명단뿐 아니라 적정 전세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전세 계약 전 알 수 있게 된다. 전세 사기 원인으로 지적(본보 '파멸의 덫 전세사기' 시리즈 보도)된 정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 사고 3분의 2가량이 2030세대에 집중됐다(본보 8월 3일자 6면)"며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는)신속하게 지원하면서 범죄는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 계약 시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해 내년 1월 중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앱에는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및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이 담긴다.
매매가격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 정보도 앱에 포함된다. 실거래가가 아직 없는 빌라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원이 시세 관련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가격 선정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볼 수 없던 선순위 권리관계와 체납 내역도 계약 전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약 후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꼼수'도 금지된다. 정부는 대항력 효력 발생까지 임대인이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본보가 역전세 기승 원인으로 지적한 공시가 150% 기준(8일자 1면)은 140%로 낮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축 빌라 등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물건은 공시가 150%를 집값으로 인정해 주는데, 전셋값이 매맷값을 역전하는 '깡통전세'도 가입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깡통전세 위험지역은 세밀하게 관리한다. 전세가율 정보를 매달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확대 제공한다. 특히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별도로 통보해 지자체나 지역 공인중개사가 이상거래나 위험매물을 점검하게끔 한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현재 서울 5,000만 원, 광역시 2,300만 원)은 올해 안에 올린다. 거처를 못 구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HUG가 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 30% 이하로 제공한다. 가구당 1억6,000만 원 한도의 1%대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처벌은 강화한다.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막거나 등록을 말소한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또한 결격 사유 적용 기간이나 자격 취소 범위를 늘린다.
원 장관은 "후속 입법 조치도 필요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