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 합의

입력
2022.09.01 12:11
여야, 1주택자 공제 확대 등 추후 논의키로
종부세 완화법, 오는 7일 본회의 처리 전망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규모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합의하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오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납세를 둘러싼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상향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 주택·지방 저가주택 세 부담 경감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중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상향을 제외한 여야 합의한 나머지 2개의 안건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절충에 이르렀다.

기재위에서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세율, 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 납세자에게는 집을 상속·증여하거나 파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다만 현행 11억 원인 1가구 1주택자 대상 공제 규모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처리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이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인 14억 원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만큼, 공제 한도를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금을 더 줄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를 12억 원으로 내리는 절충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놔둔 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높이는 안을 역제안하면서 끝내 평행선을 달렸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이날 "실무 준비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오늘 처리하기로 했다"면서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한 부분은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다. 기재위에 출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늦어지면 납세자들과 행정기관의 혼란과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을 기재위는 물론 법사위, 본회의 처리까지 할 방침이었으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순연됐다. 이에 오는 7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세인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