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논란을 불러온 학생이 휴대폰으로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의 영상과 관련해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1일 충남교육청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교권침해 논란을 불러온 영상과 관련해 "전날 학생 동의를 얻어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 촬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교단 위에 누워 있는 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뒤에서 휴대폰을 찍는 영상이 SNS에 퍼져 논란이 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영상을 촬영한 학생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해당 교사도 "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다음 달 초까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침해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은 지난 26일 SNS에 올라온 영상 속 학생 2명과 휴대폰을 수업 시작 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1명 등 모두 3명이다.
교육청은 또 학생의 교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각급 학교에 공문을 전달했다. 교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례도 도내 각 학교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