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에 동물보호 전문 수사인력을 배치한다. 6∙1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언한 ‘서울형 가족안심 라이프스타일’ 공약 이행 차원으로, 최근 잇따르는 잔혹한 동물학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3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민사경 내 동물보호수사 보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사에서 민사경 인력이 소폭 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를 맡는 전담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기로 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제청 절차를 거쳐 내달 중 수사관 지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민사경 중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곳은 경기도뿐이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확대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20건에 불과했던 서울시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9년 122건 △2020년 166건 △지난해 148건으로 급증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도 2013년 20명에서 지난해 73명으로 3.5배 증가했다. 경기도 민사경이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건수도 29건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는 잔인한 동물학대 영상과 학대방법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동물판 n번방’이 등장하는 등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물권 보호를 위한 추가 정책을 고민 중이다. 2019년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은 ‘동물보호수사관 신설’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동물보호과에서 ‘주 1회’를 목표로 추진하던 동물학대 행위 지도∙점검 사업도 추후 신설될 민사경 담당 수사관과 협력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