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과 중소제조업 등의 구인난이 해소되지 않자 정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1만 명 확충한다. 이로써 올해 E-9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6만9,00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31일 오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외국인력정책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정부는 조선·중소제조업, 농축산 등 업종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E-9 비자 발급 가능 인원을 기존 5만9,000명에서 1만 명 늘린다. 확충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외국인력 수준 회복, 상반기 쿼터 대비 발급신청 초과인원(9,216명), 업계 수요(1만1,790명)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입국하는 1만 명 중 90%는 제조업(6,800명), 농축산업(1,230명), 어업(610명), 건설업(360명) 등에 배분된다. 나머지 10%는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한다. 수요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년 1분기에는 외국인력 규모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총 고용허용 인원을 1~5명 늘리고, 연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1, 2명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허용 인원이 소진된 사업장은 필요 시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도 해소한다. 제조업에서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재입국 특례(재입국 제한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등)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한다. 건설업에서는 공사 현장 종료 시나 특정 공정기간 만료 시에만 가능한 현장 인력 이동 가능 제한을 완화, 일시적 공사 중단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주의 현장이라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외국인 근로자 안전망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입국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결정한 사항을 신속히 집행해 산업현장에서 인력 부족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