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긴급임시숙소·임대주택을 활용한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등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금도 스토킹 피해자는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지만, 가해자와 분리돼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피해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엔 충분하지 않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에 65곳,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34곳으로 모든 기초자치단체(226곳)에 설치돼 있지 않고, 단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임시숙소의 경우 피해자가 최대 7일을 머물 수 있는 일종의 피난처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가 새 거처를 구하는 시간을 고려해 3개월가량 머물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여성가족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도 개편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 지원시설에 보급된 상담 안내서를 개정하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맞춰졌던 치료 프로그램에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내용도 신설할 예정이다.
나날이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 지원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찰에는 하루 평균 86.2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지난해 1월 1일~10월 20일) 하루 평균 23.8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약 3.6배 증가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1366 여성긴급전화에 접수된 스토킹 상담도 올해 상반기에만 2,731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2,710건)를 뛰어넘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스토킹과 관련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