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 시내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부한다며 점원 위협과 더불어 점주까지 폭행, 경찰에 입건된 중학생 A군은 과거 수차례 범죄 이력에도 '촉법소년'이란 이유에서 번번이 보호처분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A군은 경찰에 입건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치장에 들어와서 내일 12시부터 연락된다"는 글을 버젓이 남겨 충격을 줬다.
앞서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웠다. 편의점 점원은 A군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산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군은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을 가했고 이어 나타난 점주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이때 A군은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제발 때려 달라" 등으로 주장했다. 점주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과 얼굴 부위를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도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A군은 이튿날 해당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소란을 일으켰다. CCTV 영상 확인이 어렵게 되자, 점원의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났다. A군은 자신의 SNS에 부서진 이 휴대폰 사진을 올리며 "ㅋㅋㅋㅋㅋ 알바생 휴대폰 부서졌다"고 글을 게재했다.
중학생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언행을 보여줬다. 그런데 알고 보니 A군은 과거에도 이 같은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때마다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망을 피해왔던 것이다.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겐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A군은 최근까지 재판이 진행됐거나 예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범행에 대해서 지난주에 재판을 받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재판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해당 편의점에 찾아와 CCTV 영상 삭제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결국 생일이 지난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다. 그런데도 죄를 뉘우치기보다 SNS에 "유치장에 들어왔다"고 글을 올린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의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