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음식 제공 '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영장실질심사

입력
2022.08.24 14:04
구속 여부 오후 늦게 나올 듯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과 음식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4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군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음식 대접과 변호사 대리 선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이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식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의혹으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군수 선거운동원 1명도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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